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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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단체협상 난항으로 추진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2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재적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투표에 참가해 3만4371명 찬성(투표자 대비 찬성률 92.03%)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2977명, 무효표는 2320명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중노위의 결정은 25일 열린다.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사측의 교섭 태도와 제시안을 검토한 뒤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적용, 최장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실제 행동에 나서면 2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는 2018년 이후 무분규 타결을 이어오다 지난해 7년 만에 파업을 벌였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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