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고령 호소했지만…‘국힘가입 압력’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구속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95세의 초고령임에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은 2017년 살인미수 혐의로 95세에 구속된 남성과 함께 최고령 구속 피의자가 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만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 측은 합수본의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