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환치기’ 조직 주범, 중국서 7년 도피 끝에 구속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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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60대 구속기소
2016~2017년 중국 체류하며 1100억 불법 환전, 수수료 9700만 원 챙겨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지검 건물 전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년간 해외에서 7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인 1100억 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국내 공범 B 씨와 함께 한국 돈 1100억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 9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국에서 체류하며 이 범행을, B 씨는 한국에서 머물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다른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 씨 조직의 존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해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체류 자격을 잃었음에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고, 검찰은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부산지검은 A 씨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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