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환치기’ 조직 주범, 중국서 7년 도피 끝에 구속기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60대 구속기소
2016~2017년 중국 체류하며 1100억 불법 환전, 수수료 9700만 원 챙겨
부산지검 건물 전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년간 해외에서 7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인 1100억 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국내 공범 B 씨와 함께 한국 돈 1100억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 9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국에서 체류하며 이 범행을, B 씨는 한국에서 머물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다른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 씨 조직의 존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해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체류 자격을 잃었음에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고, 검찰은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부산지검은 A 씨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