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전직 경찰관 4명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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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소시효 만료일 극적 기소
경찰 불송치 2명도 재판행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문으로 20년 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재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지난 25일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누명을 썼던 피해자 최인철·장동익 씨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씨와 장 씨 측은 지난 3월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과거 최 씨와 장 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에 가담하거나 사건 조작에 관여했음에도, 법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은 피고소인 5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피해자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명 중 1명을 불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기소했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3명만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5명 중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불기소된 1명은 고문·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피해자 측은 사건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소한 인물이다.

이날은 기소 대상자 중 2명의 위증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3월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최 씨와 장 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살인 용의자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국가가 두 사람에게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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