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로 6세 아동 치고 도주 50대에 벌금 300만원
작년 3월 부산 부산진구
차도 아닌 인도에서 주행
구호 등 필요 조치 안 해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 부산 부산진구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B 군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군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운전자인 A 씨가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보도’로 주행하다가 B 군을 전동 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