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 일으켜 9개월 아기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집유
클립아트코리아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A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던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