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 중기에 PL·손해공제 특별할인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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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업체 추가 5% 할인
“스마트공장 도입 중기,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중앙회 PL보험은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단체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중기중앙회는 PL보험에 대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가입 방식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한다”면서 “스마트공장 구축 업체는 여기에 추가 5%의 특별할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울산, 경남, 서울, 대구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L보험료 지원사업’(납입 보험료의 10~30% 내 지원, 최대 100만 원 한도)도 하고 있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의 손해공제 상품도 5% 특별할인 보험료 혜택이 주어진다. 손해공제 상품은 공장이나 일반물건의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화재공제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 손해 나 조업 중단 등 위험을 통합 보장하는 기업종합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이 있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이사는 “이번 특별 할인 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이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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