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숙자 전 국회의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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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 시설이 권한분쟁 중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숙자(65·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소송 진행중이던 서울 노원구 소재 9층 건물 중 5~7층에 대해 김 모 씨와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2009년 1월 사기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S온천 건물에 병원을 이전하려 했던 김 씨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시설 관련 소송이 진행중임을 고지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 전 의원이 김 씨를 기망해 피해를 입힌 점(사기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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