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여성, 무죄 판결 받아…"강제성 없었다"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 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자신의 집에서 약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 씨가 처음이다.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