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이 망치로 개 죽이는 모습 본 딸,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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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의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 이양(14)의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일 이영학 부녀와 이들이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6)씨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인 A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 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 유기)를 받고 있다

이날 딸의 재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이영학은 딸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시에 따른 이유로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키우는 개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재판이 추가 기소된 사건과 맞물려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데다 박씨가 이영학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하도록 도왔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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