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지방선거 후 15∼25% 인상...택시기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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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인 서울 택시요금이 15∼2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3개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금 인상과 할증 확대, 승차거부 기사 퇴출 등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늦어도 3월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지난주 시 의회에도 보고했다.

시가 5년 만에 택시요금에 손을 댄 것은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 정도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왔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268만원을 적용해 지금보다 월 50만원가량 택시기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최대 4천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과 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게 돼 있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할증 시작 시각을 오후 10∼11시로 당겨 이때부터 할증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승차거부한 기사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는 기사는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는 것이다.

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잃는 데다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므로 택시기사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또 빅데이터를 토대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내 기사에게 알려주는 'AI(인공지능) 택시' 도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앱 미터기' 도입 등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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