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계모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소송, 기각 사유는? [Lif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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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어도 사실혼관계 유지, 혼인의사 번복할 증거 없어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사망한 부친과 계모의 혼인신고에 대해, 계모가 혼인신고서를 몰래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망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아들이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60대 여성 A씨와 전처와 이혼한 B씨가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하자, B씨의 큰아들인 C씨(원고)는 계모인 A씨와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17년 7월경,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C씨는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원고인 아들은 2014년 3월경부터 A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부친인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계모 A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결국 무효라는 것이 아들 C의 주장이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는 “혼인신고는 유효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원고의 혼인신고서 위조주장에 대해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혼인신고서의 각 필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망인의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와 망인에게 각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며, 원고가 각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애초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가 된다. 혼인무효 청구소송의 인용율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원고의 자녀로서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망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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