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어린이집 통학차에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운전기사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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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7월, 어린이집 승합차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의정부지법 김종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구모 씨(28, 여)에게 금고 1년 6개월, 운전기사 송모 씨(61)와 담임교사 김모 씨(34, 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관리의 책임을 물어 원장 이모 씨(35, 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됐다.

당시 원생의 부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의무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감안해 형량에 반영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26분경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도착했지만 구 씨와 송 씨는 맨 뒷자리에 있던 A양(4, 여)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오전 10시께 A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차량에 갇힌지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온라인뉴스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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