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동영상' 수사 착수…전달하면 3년 이하 징역

경찰이 '골프장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 속 남성으로 알려진 이모(53)씨가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SNS 압수수색, 유포자 아이디와 IP 추적 등을 경로 역추적을 통해 찾고 있지만 동영상이 유포된 지 3주 가량 지난데다 워낙 널리 퍼져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호기심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예 접근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SNS상으로 음란물을 주고 받으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