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태풍 오기 전 비닐하우스 철저하게 점검해야”
태풍이 오면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피해가 가장 많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을 맞아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농가가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모습. 부산일보 DB
농촌진흥청은 태풍과 폭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농업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22일 당부했다.
태풍이 오면 비닐하우스 겉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반이 연약한 논이나 골바람, 돌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거나 옆으로 밀려 쓰러지기도 한다.
비닐패드나 하우스 끈으로 겉 비닐을 단단하게 고정한 경우, 상부에서 누르는 풍압력으로 서까래가 휘어지기도 한다. 측면에서 강풍이 불어 하우스 전체가 길이 방향으로 밀려 내부 기둥이 비스듬하게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시설 주위에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등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 또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누전과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점검하고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일도 필요하다.
태풍이나 강풍이 오기전 비닐하우스의 겉 비닐은 밴드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배기 팬을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빼내 주면 내부압력이 줄어들어 부압으로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태풍이 불 때 찢어진 비닐 틈새 등 파손 부위나 천‧측창 개폐부로 바람이 들어오면 부압으로 하우스가 떠올라 기초가 뽑힐 수도 있다. 미리 출입문이나 천‧측창, 개폐 부위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고 비닐이 찢어진 곳은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보수한다.
기초가 약한 비닐하우스는 강풍이 불면 비닐하우스 골조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철항, 근가, 파이프 줄기초 등을 설치해 기초를 강화한다. 골조파이프가 낡았거나 약한 자재를 이용한 경우, 바람의 압력으로 하우스가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해 준다. 바람이 심해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비닐을 찢어 골조를 보호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천‧측창, 출입문 등을 개방해 환기한다. 비닐하우스 내 작물이 침수된 경우, 신속하게 물을 빼고 깨끗한 물로 작물을 씻어낸 후 방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내재해형 원예시설규격 57종 등 총 74종을 보급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새로 설치할 경우, 고시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모델을 적용해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의 영농정보→영농활용기술→시설설계도(참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