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1%P씩 내리고, 금투세는 2년 연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회, 638조 7276억 예산안 통과
당초 정부안보다 3142억 감액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6억 → 9억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반기부터 40% → 80% 올려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0시를 넘긴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여야 간 긴 대치와 갈등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겼다. 당초 정부가 냈던 예산안(639조 419억 원)보다 3142억 원 줄었다. 이와 함께 23~24일 밤 사이 법인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예산안 부수법안과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조 7000억 원 증액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142억 원 줄었다. 증액은 약 3조 9000억 원, 감액은 약 4조 2000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 원이 증액됐다.

9조 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도 포함됐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2023년 국가 채무는 113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13조 1000억 원 적자로, 올해 2차 추경보다 57조 3000억 원 적자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 2000억 원 적자가 전망됐다.

■5000만 원 넘는 주식투자 소득 과세 연기

내년 예산 부수법안도 통과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트씩 내린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로 내려간다. 또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는 25%에서 24%가 된다.

금투세 시행은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다. 이 세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생상품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개미 투자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세율은 2.0~5.0%로 정해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또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다.

■1월부터 제주면세점 술 2병까지 면세

국회에서 통과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제주도 면세점 면세 한도가 일찍 시행된다.

본래 정부안은 내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바로 적용된다. 이에 제주도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하 구입 물품에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2병(2L 400달러 이하)까지,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가 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현재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 근로자가 월 70만 원 월세를 살면 1년치(840만 원)에 대해 15%인 126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 준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열람 장소는 전국 세무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과 가구 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매월 70만 원을 10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보태 1억 원 목돈을 마련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