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공제항목 확인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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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먼저 하고 난 후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방식의 소득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있다. 작년에 도입됐다.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를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액공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먼저 2022년 7~1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두배 올랐다. 또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100만원 한도까지다.

이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전월세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한도가 300만원→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5%로 올라가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17%로 상향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주택자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중에 난임시술비는 기존 20%→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기부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500만원인 근로자가 지자체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3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지출이나 보험료, 의료비 등이 상당수 전산화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다. 이 때문에 추가 자료제출없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온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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