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절반만 “TK신공항특별법 반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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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조사에 18명 중 17명 응답
응답자 11명 “특별법 문제 있다”
13명 ‘2월 국회처리 부적절’ 답변
초선 다수 표결 찬반 입장 안 밝혀
장제원 답변 자체 거부 해석 분분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신공항 관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신공항 관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을 넘어서는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하고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어긋나는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일보〉가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대상으로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17명이 응답했다.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산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가덕신공항을 뛰어넘는 중추공항은 어불성설”(김도읍 의원)이라는 비판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의원 3인은 “현행 법체계를 과도하게 벗어나 동의할 수 없다”(박재호 의원)는 등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내용이 적절치 않고 국고 지원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서병수 의원), “과도한 특혜 측면이 있다”(김희곤 의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김미애 의원), “소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조경태 의원) 등 ‘중립적’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TK신공항 특별법의 ‘중추공항 건설’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 등의 조항에도 ‘협의’나 ‘검토’를 언급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법이 현재대로 통과될 경우 TK신공항이 가덕신공항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산 정치권의 입장이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TK신공항 특별법은 TK신공항을 인천공항과 같은 중추공항으로 규정해 가덕신공항보다 위계가 더 높은 공항으로 설정했다. 개항도 가덕신공항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2년 4월 부산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2년 4월 부산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TK 정치권이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17명의 응답자 가운데 13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상임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김미애 의원)하겠다거나 “부처 협의가 필요”(조경태 의원)하다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2월 국회 처리와 관련 “PK(부산·경남)와 TK 모두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TK신공항 특별법이 현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경우 찬반 여부에 대해선 6명이 분명한 ‘반대투표’나 “찬성할 의향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명은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사숙고 후 결정”(김미애 의원), “부산시민 의견수렴 후 결정”(안병길 의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하태경 의원)는 등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박수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오를 경우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시각에 따라서는 여권 핵심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지원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TK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치 세력은 부산 정치권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로선 TK신공항 특별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저지할 의지를 보이는 지역 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과 김해공항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 정도만 강한 비판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도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가덕신공항이 ‘선점효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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