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려다 흉기 빼앗겨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스토킹 범행으로 접근금지 당하자 살해 결심
피해자 조카가 제지해 미수… 1심 징역 4년
항소심 “금전 공탁… 범행 반성” 6개월 감형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고 결별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흉기를 빼앗겨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22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였던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과거 7년간 동거를 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 씨가 동의 없이 B 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등 금전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받자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 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다.
B 씨와 B 씨의 조카 C 씨가 귀가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찌르려 하면서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C 씨가 흉기를 잡아 제지하자 A 씨는 흉기를 빼내기 위해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C 씨는 손 부위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분리되자 A 씨는 흉기 손잡이 부분을 들고 B 씨의 머리나 목 부위를 여러차례 내려쳤다. 이후 C 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A 씨의 범행은 저지됐다.
A 씨 측은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