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차등 전기료 도입, 국가균형발전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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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로 가속도
공장 지방 이전·일자리 확충 등 기대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일부 주민들이 2014년12월28일 한전의 송전 저지를 위해 송전탑 주변에 설치된 펜스 앞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장면. 부산일보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일부 주민들이 2014년12월28일 한전의 송전 저지를 위해 송전탑 주변에 설치된 펜스 앞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장면.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시작된 ‘반값 전기료’ 도입 논의가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핵심인 이 법안의 상임위 소위 통과에 따라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규모에 맞춰 전력 수송 설비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차등 요금제로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실 전기료 전국 동일 요금 적용은 경제 원리상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았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발전소 주변 비수도권 전력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현실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판매량)보다 2배 많지만, 서울은 거꾸로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무려 10배 많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산, 울산 등 6개 시도 전력 자급률이 각각 200% 안팎인 데 비해 경기는 61%, 서울은 9%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기존 23%에서 32.4%로 크게 높이기로 함에 따라 이런 비대칭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이 서울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이다.

송전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에 그만큼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는 차등 요금제 적용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부산·울산처럼 원전을 머리에 이고 사는 주민들에게 미약하나마 경제적 보상 등 위로를 줄 수 있다. 게다가, 10여 년 전 최악의 사태를 빚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사태에서 드러나듯 송전탑 공사로 인한 막대한 민원과 갈등마저 모두 지방이 떠안는 실정이다. 송전탑 건립과 지중화에 따른 비용도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송전 거리별 ‘거리정산요금제’를 적용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점도 전기료 차등 적용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사유이기도 하다.

전기 차등 요금제는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송전 비용이 반영되면 전기료에 민감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발전소 인근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공장을 지방에 설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존의 제조업체도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기업이 늘어나면,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전기 요금 합리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기료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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