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거래’가 뭐길래? 거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덜미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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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끼리 포인트 현금 거래하는 수법

거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입건했다. 거제경찰서 제공 거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입건했다. 거제경찰서 제공

경남 거제에서 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50대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현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6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 직접 환전이 아닌 게임장 손님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명 ‘알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현장을 급습, 게임기와 영업용 전자기기,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혐의를 상세히 입증하고 조사를 통해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점검,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명만 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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