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투자세 유예 대신 폐지 수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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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KRX 개장식서 공식화
기재부 차관도 “폐지는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세란 1년에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20%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1년에 주식투자로 60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50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20% 세금을 뗀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2%와 27.5%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4년 말까지 2년간 유예했다. 그러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이 아닌 50억 원으로 올렸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금투세를 놓고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투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는 1.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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