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달려든 비숑 걷어차고 견주 폭행한 부부… 각각 벌금형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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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소형견을 걷어차고 소형견의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A 씨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견주 C 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가 A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들 부부와 C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때 A 씨도 C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아내 B 씨는 시비 중 C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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