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청소년 킥보드 이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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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 보급이 증가하면서 신학기를 맞아 시내와 학원가에 교복을 입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의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며, 이용 연령 제한은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통고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2인 탑승), 신호 위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유형 킥보드 사용을 위한 업체 전용 앱에 타인의 인적 사항과 결제 수단을 입력하거나, 타인 명의의 앱을 통해 킥보드 이용을 강요하는 등 추가 범행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 기간에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이용 등 불법행위 예방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유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학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고, 킥보드 공유업체와 협력해 청소년 이용 경고 문구 부착 등 예방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안전불감증과 운전 능력 미숙·도로 상황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우려가 높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른들이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허준·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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