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20대 자수…휴대전화 포렌식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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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여성화장실서 불법 촬영
CCTV 화질 낮아 어려움…공개수배 전환
피의자 5일 만에 자수…추가 범행 확인

공개수배 사진. 심적 부담을 느낀 피의자는 공개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현우 기자 공개수배 사진. 심적 부담을 느낀 피의자는 공개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현우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진주경찰서는 2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범행 확인 후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이에 부담감을 느낀 A 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 본인은 잠시 촬영 후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고 했지만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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