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20대 자수…휴대전화 포렌식
지난해 12월 말 여성화장실서 불법 촬영
CCTV 화질 낮아 어려움…공개수배 전환
피의자 5일 만에 자수…추가 범행 확인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진주경찰서는 2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범행 확인 후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이에 부담감을 느낀 A 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 본인은 잠시 촬영 후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고 했지만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