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민원, 2명이 한해 1만건 담당…AI가 지원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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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너무 많아 건축공간연구원에 의뢰
법령과 행정규칙 등 데이터베이스화 개발
대규모 언어모델로 민원 대응 가능성 확인

21일 오후 세종시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성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21일 오후 세종시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성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건축 관련 민원이 1년에 1만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21일 세종시에서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고 대규모 언어모델(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지원 시스템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부에서 건축 민원이 1년에 1만여건이 접수되는데 두세 사람이 담당한다”며 “업무 자체도 복잡한데다 업무량도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축 관련 민원은 재개발·재건축, 용도변경, 층간소음, 인허가 행정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등 매우 광범위하다. 지자체 관련 소관도 국토부로 접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건축민원이 1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 법령에 관련돼 있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 건축공간연구원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해 건축 민원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AI 답변을 공무원의 실제 답변, 법제처 유권 해석 사례와 비교하며 성능을 테스트했더니 공무원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 질문에는 AI의 정답률도 최대 82%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유보적인 답변을 한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최대 47%로 좀더 낮았다.

조성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건축법령 해석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실무 적용 프로세스,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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