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가르쳐주겠다더니…성폭력당했다 허위신고한 60대 실형
외노자 꾀어 성관계 후 “월급 보내라” 요구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강간당했다” 고소
만남 거부당하자 2495회 문자메시지 보내
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스토킹 치료 명령
“큰 정신적 고통과 일상에 상당한 지장 겪어”
한국어 교육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와 만나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 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 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눴다.
A 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B 씨 말에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한국어를 배우며 빠르게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고, 이후 B 씨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A 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했다.
A 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 씨는 거짓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가 자기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 씨는 계속 거짓말로 A 씨를 모함했다.
‘A 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 원을 빼앗아 갔다’거나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며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 씨는 A 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정작 A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B 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 B 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 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