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가르쳐주겠다더니…성폭력당했다 허위신고한 60대 실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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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꾀어 성관계 후 “월급 보내라” 요구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강간당했다” 고소
만남 거부당하자 2495회 문자메시지 보내
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스토킹 치료 명령
“큰 정신적 고통과 일상에 상당한 지장 겪어”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한국어 교육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와 만나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 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 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눴다.

A 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B 씨 말에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한국어를 배우며 빠르게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고, 이후 B 씨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A 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했다.

A 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 씨는 거짓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가 자기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 씨는 계속 거짓말로 A 씨를 모함했다.

‘A 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 원을 빼앗아 갔다’거나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며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 씨는 A 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정작 A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B 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 B 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 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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