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나선 국제 해운업계… 부산서 대응 방안 찾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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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해수부, 관련 설명회 개최

지난해 7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해수부 제공 지난해 7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해수부 제공

국제 해운업계의 탈탄소 움직임에 발맞춰 국제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가 부산에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 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 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논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기구다.

특히 이달 열린 제81차 회의는 지난해 7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돼 국내외 해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하며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200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0~30% 감축, 2040년까지 70~8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을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자리에서는 △유럽지역 탄소 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

해수부 강도형 장관은 “국제 해운이 탈탄소화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산업계가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논의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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