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새 불씨로 떠오른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 논란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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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지부 장관 등 고발
정부 “법원에 제출 계획” 해명
부산대 163명 증원 학칙 개정안
교수회, 7일 만장일치로 부결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할 당시의 회의록을 비롯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회의록 존재 여부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7일 오후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했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만약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과 멸실에 해당한다”며 “2000명 증원 규모가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회의록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면서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020년 9월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에 구성한 협의체다.

‘회의록 논란’에 대한 정부의 해명에도,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달 중순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부산대 대학본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늘리기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부산대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부산대 대학본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심의하기에 앞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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