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 혜택… 20개월 만에 증가한 청약통장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영향
통장 연계 저리 대출 상품도 확대
신생아 특공 우선 공급도 혜택↑
고분양가로 효과 반감 우려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치솟는 분양가에 곤두박질치던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정 등에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나면서 소폭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고분양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청약 무용론’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556만 3099명으로 전월 대비 1723명 증가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2022년 6월 2703만 1911명에서 같은 해 7월 2701만 925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 1월 597만 4299명에서 지난달 597만 9505명으로 5206명 증가했고, 인천·경기는 711명 늘었다. 다만 5대 광역시의 경우 가입자 수가 491만 9592명에서 491만 3774명으로 오히려 5818명 줄었다.

청약통장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치솟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로또 청약’도 옛말이 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지난달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이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3500만 원)에 비해 소득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늘었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 연계한 저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 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했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청년은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청약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서,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의 정책 개편으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는 있지만, 고분양가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623만 5000원이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2061만 2000원으로 지난해 5월 평당 200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산 도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최소 2000만 원 중반대를 분양가로 책정하고 이런 상승 기조가 앞으로 꺾일 것 같지도 않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청약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