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판매 6개 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선다…평균 40% 예상(종합)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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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끝으로 6개 은행, 금감원 조정안 수용
4월부터 자율 배상에 속도 전망
20~60% 범위 예상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배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상비율은 평균 40%가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이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균 약 40%가 예상된다.

앞서 우리·하나·농협은행도 최근 금감원의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SC제일은행 역시 최근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권의 홍콩ELS 손실 배상 규모는 최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 손실률 50%에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총 손실배상 규모는 2조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민은행의 예상 배상액만 9489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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