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사전투표율

강윤경 논설위원 kyk9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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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이처럼 선거일을 수요일로 못 박은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말에 가까운 요일일수록 연휴로 활용해 투표는 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국가공휴일로까지 지정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를 도입한 것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고육책이었다. 갈수록 투표율이 하락하자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됐고 그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였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이후 점점 높아져 2022년 대선에서는 36.93%까지 치솟았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 상승세가 이어져 최종투표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000년에 우리의 사전투표제와 비슷한 조기투표제를 앞서 도입했다. 기간은 4일부터 45일까지 주마다 다르다. 일본과 캐나다, 유럽 각국에서도 사전투표제를 시행 중이다. 아예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는 1924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은행 대출과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룩셈부르크 등도 벌금을 물리는 등 20개국 안팎에서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5~6일 양일간 진행된다.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단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총선 표심의 절반가량이 이번 금~토요일 사이에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사전투표 영향력이 확대되자 부정투표 의혹 제기 등 논란도 커졌다. 코로나19 기간 ‘쇼핑백 투표함’ 등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가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24시간 투표함 CCTV 공개와 수검표 등 관리를 강화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어쨌든 사전투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회의 확대다. 일단 투표부터 하고 볼 일이다. 강윤경 논설위원 kyk93@busan.com


강윤경 논설위원 kyk9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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