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1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부산 인구감소지역 포함안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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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발표
전국 89곳에서 부산 동·서·영도구 미포함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시세 6억원 수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 양도세 등을 매기기로 했다. 이 정책은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는데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가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시군구가 있는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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