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 폭행으로 뇌 손상…친부모 징역형에 쌍방 항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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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친모 징역 3년 6개월, 친부 집유
검찰 “피해 아동 중상해, 형 너무 가벼워”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친부모로서 자녀의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고 단지 피해 아동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때렸다”며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도 지난 18일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신생아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10월 신생아만 집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있다.

특히 친모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아기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을 터져 피가 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에 따 아기는 뇌경막하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다.

공무원인 친부 B 씨도 아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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