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이성권 ‘관권선거 의혹’ 맹공 “무고죄 운운 말고 수사 받아야”
지난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성권 “무고죄 법적 조치” 반발하자
최인호, 관변단체장 통화 녹취록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을 향해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 당선인이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이 지역 한 관변단체장과의 통화 녹취록 발췌문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발췌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청장은 관변단체장에 “(이 당선인이)나와 같은 고향인데 우연히 만났다. 전화 연결을 해줄 테니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넘겨받은 이 당선인은 “우리 청장을 통해 연락하게 돼 죄송하다.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틀 전인 지난 22일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같은 날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구청장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이 당선인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이 이 구청장의 부정선거운동을 함께 하거나, 하게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공직선거법 25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의 세금 체납을 두고 “이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면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시기에 있던 세금 체납은 고지 즉시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