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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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B 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에서 B 양이 다소 경직돼 보이는 점과 B 양이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보아 강제 추행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아동·청소년인 B 양을 강제추행 했고, B 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원심과 달리 추가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6월 23일 오후 9시께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 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한 뒤 B 양에게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이번 항소심 결과를 반영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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