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공원, 22년 만에 '자연주의 명품 공원' 추진
시, 부지 보상 작업 6월 중 완료
토지 보상비 1436억 원 투입
세계적 정원 전문가 설계 참여
시설물·전망대·주차장 최소화
2002년부터 22년 동안 방치됐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공원 부지가 ‘자연주의 명품 공원’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달맞이길 일대 사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달맞이공원은 달맞이길 입구에서 청사포까지 3만 3427㎡(1만여 평) 규모다. 시는 올해 예산 확보·조성 계획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완공 예정 시점은 내년 10월이다.
시는 달맞이공원을 해운대의 자연 환경을 반영한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부지가 확보된 만큼 세계적인 정원 전문 작가의 정원 설계를 거쳐 세계적인 자연 공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물이나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등은 최소화한다.
달맞이공원은 바다 풍광과 도심 속 녹지를 동시에 갖춘 시민 공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청사포를 잇는 관광시설 벨트를 연결하는 축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년 전인 2002년 달맞이 고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부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공원 부지는 장기미집행 부지로 남았다. 개발이 제한되면서 달맞이 공원 일대는 20여 년간 불법 경작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황폐해졌다. 하지만 공원일몰제로 공원 조성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고, 시는 사유 부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총 1436억 원의 보상비를 투입해 총 130건의 토지·주거지·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보상물건 36건의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다음 달 중 마무리되며, 영업시설 한 곳에 대한 협의는 6월까지 진행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늘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커진 예산과 토지 손실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기간 내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시가 매입하지 못한 일부 토지는 일몰제로 공원 기능을 잃었다. 기존 공원 부지였던 4만 7899㎡ 중 1만 6448㎡는 실효됐다.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린 공원 인접 부지들은 당초 우려했던 난개발 가능성이 열렸다.
보상이 수십 년간 지연되면서 토지 지가 상승에 따라 보상비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 시가 책정했던 보상비는 976억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시는 1436억 원을 지출하게 됐다. 47%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부산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재원의 한계로 일부 공원 부지의 개발이 풀렸지만, 해당 부지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어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발맞춰 국내외 유명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 국가정원에 걸맞은 고급 정원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