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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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불법 거래 단속 강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에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육 공무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사고 팔 경우 최고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진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 고사장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에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육 공무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사고 팔 경우 최고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진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 고사장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또는 검토에 참가한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면될 수 있다.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제 거래를 막으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로 드러난 현직 교육 공무원의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이나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이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고등학교 입학·편입과 관련한 비위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두 가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것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적용하기 힘들다”며 “(규칙 개정 전에도) 영리 업무나 겸직 근무 위반,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는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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