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가리잖아" 이웃 살해한 40대, "술 취했고 자수했다"며 감형 요청했지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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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의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A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 씨는 B 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먼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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