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5%까지 홍콩 ELS 보상 받는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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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 불완전 판매 결론 내려
농협·국민 순 배상비율 높아
은행·투자자 동의 시 조정 성립
투자자 600명, 집단소송 계획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에 대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개 은행에서 모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은행별 기본 배상비율은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3개 중 설명 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반영됐다.

사안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분조위에 따르면 70대 고령자인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개를 가입했다. 금감원은 A씨가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 최고 수준인 40%로 인정했다.

특히 A씨가 금융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 대면 가입을 했다는 점,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포인트(P)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 상환(조기 상환 2회 차~만기 상환)을 경험하는 등 상품 이해도가 있었다는 사유로 5%P를 차감했다. 이에 분조위는 A씨가 가입한 ELT 2건에 대한 최종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대표 사례의 경우 한 40대 고객에게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 위험을 누락하며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돼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기본 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이 고객이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기에 대면 가입도 인정돼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적용해 10%P를 추가로 받게 됐다. 그러나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 상환을 경험했고(5%P) 투자액이 5000만 원을 초과(5%P)했다는 이유로 10%P가 차감됐다. 이를 근거로 분조위는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조위의 대표 사례 최종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 조정으로 처리된다.

한편, 100%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홍콩 ELS 사태 피해자 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이들은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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