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재·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17일 시행
17일부터 기존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 출범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제·개정됐고,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기존 문화재 용어·분류·보존·관리·활용 정책 등은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99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지 사반세기 만의 조직 대전환이다.
국가유산 체계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대신 ‘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한다. ‘문화재’라는 명칭은 전통 장인 등 사람과 자연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맞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자연유산을 포괄하지 못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이뤄져왔고, 이번에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제·개정됐다.
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등은 크게 바뀐다. 앞으로 국가유산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기존에는 문화재 아래 그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로 분류했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업무를 재편한다. 조직은 본청 기준 기존 1관 3국 19과에서 1관 4국 24과로 개편된다. 핵심 국 단위는 기존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국외유산 등을 총괄하는 ‘유산정책국’의 4국으로 바뀐다. 핵심 국 아래 산하 과들도 재편되며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유산협력관’이 신설된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