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 뒤집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우원식, 추미애에 승리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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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 ‘개딸’ 업은 추미애 꺾고 ‘김근태계’ 우원식 승리
총선 이후 이어진 친명계의 ‘대세론’ 전략 한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6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승리했다. 우 의원의 상대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뒤집은 경선 결과에 당 안팎에서 파란이 일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이어진 친명계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총선으로 5선이 된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6선의 추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김근태계, 민평련계로 분류되며 민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다. 반면 추 당선인은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특히 친명계가 계파 내부 경쟁자였던 6선의 조정식, 5선의 정성호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사퇴시키는 ‘교통정리’를 단행, 승리가 예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표되자 친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 의원의 승리로 추 당선인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친명계 주류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친명 일색’이라던 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친명계의 장악력이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명심 논란에 대해 당선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면서 “추 당선인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던 우 의원은 승리 이후 당이 요구하는 ‘강성 국회의장’ 기조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면서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며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 의원의 승리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명 대세론’이 무너질 수 있어서다. 친명계는 원내대표 경선을 박찬대 대세론으로 ‘정리’한 이후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대세론을 만드는 전략을 폈다. 이번에 대세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향후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에 도전하는 후보가 나서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명심을 뒤집은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관련, 이 대표는 “(경선)결과가 당심”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후보든 국민의 뜻에 맞게 의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한 표”라고만 답했다. 당대표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연임론을)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날 치러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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