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입력 : 2024-05-16 17:33:18 수정 : 2024-05-16 17:34:20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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