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다면서 매일 외출해 술…보험금 1억 꿀꺽한 ‘가짜 환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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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간판 장애 증세를 호소하는 등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약 9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원 치료나 단기간 입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에게 진술하고 장기간 입원한 뒤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 정도를 헤아리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거의 매일 외출해 캔맥주를 사와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편취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함에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입원 기간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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