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배송 강행 논란… 쿠팡 측 "배송기사에 불이익 없다"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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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배송 강행 논란… 쿠팡 측 "배송기사에 불이익 없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최근 경북 경산에서 쿠팡 일일 배달 기사가 근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에서 40대 여성이 쿠팡 일일 배달 기사인 '카플렉스' 근무 중 자동차가 물에 잠기자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한 택배기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록적인 폭우에도 쿠팡은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에겐 업무인 배송을 중단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LS는 "폭우 중에도 배송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배송 기사들에게 폭우 상황에 따라 배송 중단 등 안내 팝업창과 안전 문자, 안전 메시지, 영업점에 대한 안전 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상악화로 인해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배송 기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악화 시 배송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객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빚 갚으려 ATM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ATM 기기의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 A(37)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0분께 원주시의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했습니다. 이후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1934만 원을 빼내 도주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 씨를 지난 6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비보안업체에서 수차례 근무한 경력자로,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지리감이 밝았던 A 씨는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탈취한 차량으로 은행의 한 지점으로 곧장 이동, 현금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서 자기 집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한 점,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대법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못 받은 양육비 청구 불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87) 씨가 전 남편 B(85)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로 300km 내달린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받았다 추방돼

운전면허도 없이 300km에 이르는 거리를 내달린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20대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의 한 펜션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펜션에서 A 씨 대신 같은 국적의 동승자 B 씨가 나오자, 신고자가 진술한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B 씨의 모습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펜션 내부를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소무소로 인계해 본국으로 추방했으며,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A 씨와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B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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