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구청장·사하구청장 기소
김형찬·이갑준 청장 불구속 기소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홍보 혐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을 지원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선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의 호감도를 높이거나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서구 선관위는 검찰에 김 구청장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청장은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3월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부산시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이뤄져 사건이 지난달 검찰로 송치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