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넓게 짓는다…소형주택 유형, 전용 85㎡까지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소형주택’ 유형 전용 60㎡이하로 제한했지만
이를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5층이상 가능
전용 60㎡이상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부산일보 DB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부산일보 DB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없애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혔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장도 적게 지을 수 있어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간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들어 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 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