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회 간 계엄군 ‘해제 표결’ 막기 위해…선관위 진입은 부정선거 규명”
SBS 인터뷰서 관련 물음에 ‘맞다’ 인정 “최소한의 필요조치”
국회 간 일부 계엄군은 “‘의원 다 끌어내라’ 명령 받아”
계엄 유일 통제 기관 무력화 의도…위법성 논란 커질 듯
부정선거 규명 위해 선관위 진입 역시 정당성에 의문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5일 밝혔다. 또 국회 진입에 동원한 일부 계엄군은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령 발동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번 계엄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SBS와 가진 메신저 인터뷰에서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심경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2명의 군인은 이날 jtbc에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명령이 안 떨어졌지만, 이후 부대장들이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탄조끼와 실탄을 우리는 안 들고 갔는데 707은 들고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실탄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정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당정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폭거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계엄 발동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이와 함께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 조치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행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유혈 사태가 없도록 경찰을 우선 투입하고 군은 최소한으로 시간을 두고 투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면서 ‘내란죄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당시 계엄군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한 데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워원회 등에는 500명이 넘는 계엄군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강경 보수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했다는 점 또한 이번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계엄 상황에선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 계엄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여인형(중장)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