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지원금 3라운드… 이번엔? 이번에도?
민주당 최양희 의원 대표발의
유효기간 내년 6월 30일까지
국힘 “사전 협의 없었다” 발끈
일부 ‘조건부 통과’에는 긍정도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부산일보DB
속보=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또 한 번 시의회 문을 두드린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야당 반대로 연거푸 무산(부산일보 7월 1일 자 10면 등 보도) 되자, 이번엔 여당 주도로 3번째 조례안 발의됐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에 야당 측 거부감이 여전해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근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후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 본회의에 최종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조례안은 앞서 거제시가 입법예고 했던 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로 ‘지역 내 소비 위축,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가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다.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원칙이다. 지급 금액과 기준·범위, 지급 절차, 재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거제시 조례안과 다른 부분은 ‘유효기간’을 뒀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는 구조로 지원금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는 6월 30일 거제시의회 청사 앞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 제공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선거 대표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으로 잡았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애초 6월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이 꼬였다. 거제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5월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돼 본회의 상정조차 못 했다.
거제시의회는 6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부산일보DB
이에 민주당은 ‘부의 요구권’을 발동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덕분에 6월 정례회에선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됐다.
변 시장은 재심의를 목전에 두고 수정안을 제안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을 돌려세우긴 역부족이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으로 야당이 과반이다. 본회의 당일 조례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고 표결 끝에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 조례안은 폐기됐다.
시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거제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일보DB
3번째 시도인 이번 역시 녹록지 않다.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통과를 위해선 야권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조례안 발의 과정에 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동수 의원은 “민주당과 대화도 없었고, 조례 입법예고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취약계층 한정 지원’ 수준의 절충안은 고려할 여지는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조건부 통과’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거제시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 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거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