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으려다 주택에 불내 대피하던 산모 사망케 한 20대 구속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바퀴벌레를 잡다가 불을 내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은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집안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같은 건물 5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경우 2달 전 출산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 씨는 창문을 열고 거리가 1m도 되지 않는 바로 옆 건물에 도움을 요청, 해당 건물 주민에게 아기를 안전하게 건넸다.
이어 B 씨의 남편이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는데, B 씨는 옆 건물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A 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집 안의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기가 낸 불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B 씨가 숨진 것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